[국회] 박완주 의원, 경찰, 보이스 피싱 번호 이용중지 요청 55.5% 불과

2020-10-23     윤지영 기자

 

 

  국회의원 박완주(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투데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보이스피싱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건수 대비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률은 55.5%로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청은 7.6%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은 충남 8.7%, 세종 16.4%, 충북 16.5% 순으로 낮았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 6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방안」에서는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경우, 신속하게 이용중지 및 차단을 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개선방안에서는 최대 14~15일까지 걸리는 이용중지 처리기간을 2일이내 완료 목표로 제시하였다. 처리기간은 개선되었지만 일선 수사현장에서 정작 제도를 활용해 이용중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박완주 의원은“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를 막기위한 기본적인 조치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을 철저히 하여 동일한 전화번호로 인한 후속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며,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의 개정과 직무교육 등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별첨1] 20년 8월 기준 전화금융사기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현황 

 

[별첨1] 208월 기준 전화금융사기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현황

구분

발생건수()

이용중지요청건수()

요청률

합계

21,014

11,665

55.5%

서울

5,812

1,421

24.4%

부산

1,273

599

47.1%

대구

667

783

117.4%

인천

1,425

221

15.5%

광주

438

334

76.3%

대전

692

257

37.1%

울산

438

128

29.2%

세종

67

11

16.4%

경기남부

3,982

6,282

157.8%

경기북부

1,223

351

28.7%

강원

772

251

32.5%

충북

642

106

16.5%

충남

853

74

8.7%

전북

461

405

87.9%

전남

276

137

49.6%

경북

911

69

7.6%

경남

787

186

23.6%

제주

295

50

16.9%

경찰청 제출자료. 박완주 의원실 재구성

경기남부청과 대구청은 신고건수 이외에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번호까지 추가 요청

 

윤지영 기자(tkpress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