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엽 경북도의원, 소방시설 사각지대 해소 위해 노력

공법회 기자 | 기사입력 2024/11/28 [15:03]

김진엽 경북도의원, 소방시설 사각지대 해소 위해 노력

공법회 기자 | 입력 : 2024/11/28 [15:03]

▲ 김진엽 의원

 

[코리아투데이뉴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엽 의원(포항8, 국민의힘)은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8일(목)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시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설건축물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경감하고자 발의되었다.

 

1962년 「건축법」제정 당시,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건축을 허가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후 가설건축물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존치기간 기준, 연장 횟수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면서 가설건축물은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국 총 323건으로 1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이 중 경상북도에서 일어나 화재는 27건으로 전국 발생 건수의 8.4%를 차지한다.

 

김진엽 의원은 “가설건축물은 임시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각종 건축ㆍ소방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축조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로 인해 가설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 가설건축물의 증가와 함께 화재사고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설건축물 소방용품 구비 안내 및 지원, 소방시설 지원 신청절차, 지원대상 실태조사 및 우선지원, 화재안전조사 실시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소방시설 사각지대인 가설건축물과 화재안전취약자의 소방용품 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도민의 재산피해를 경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12월 20일(금)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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