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투데이뉴스] 울산시 울주군이 2일과 3일 언양읍 언양알프스시장, 온양읍 남창옹기종기시장에서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을 비롯해 전통시장 상인회,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신고 축산물판매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통시장 노점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돼지, 소, 닭 등 축산물과 계란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위반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중위생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계속해서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코리아투데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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