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김영화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인 안착 방안’제언

최정익 기자 | 기사입력 2024/03/07 [11:27]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김영화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인 안착 방안’제언

최정익 기자 | 입력 : 2024/03/07 [11:27]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김영화 의원

 

[코리아투데이뉴스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화 의원은 3월 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인 안착 방안’에 대하여 제언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일정한 금액을 기부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혜택으로 제공해 주는 제도이다.

 

먼저 김영화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 동구 모금액은 6,800만원으로 전국 자치구 평균 모금액인 9,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타 지자체처럼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도전적 목표 설정, 기부자 수요와 선호를 반영한 답례품 구성,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기부금 사업 발굴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우리 구 자체 재원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제조업체들 판로 확대에도 톡톡히 기여할 것이다”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코리아투데이뉴스 최정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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