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023년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지원사업 실시

-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이태겸 기자 | 기사입력 2023/02/02 [15:37]

구미시, 2023년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지원사업 실시

-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이태겸 기자 | 입력 : 2023/02/02 [15:37]

 

[코리아투데이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경감, 정주 여건 조성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지원사업의 신청자를 2월 1일(수)부터 2월 28일(화)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집한다.

 

전세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우리시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이며, 지원기간은 2년으로 신청 자격 유지 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최대 4년)

 

세대당 6천만원까지 전세금을 융자해주면 지원대상자는 전세금에 대한 5%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연 1%의 이자를 매월 분할 납부하는 조건이며, 예치한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 반환받는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 희망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주거 만족도 제고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미시 홈페이지, 구미시 내 전광판 등에서 홍보될 예정이며 구미시 공식 SNS 계정을 통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전세금 융자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신청기간 내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구미시 인구 정책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태겸 기자(tkpress82@naver.com)

코리아투데이뉴스 이태겸입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구미시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