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원내부대표,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조속한 통과 촉구”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0/11/19 [19:24]

이용빈 원내부대표,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조속한 통과 촉구”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0/11/19 [19:24]

 

 

  이용빈 의원

 

[코리아투데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19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 의원 113명이 참여해 발의됐다”면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와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교사들 1800여명이 국가로부터 박탈당한 삶에 관한 내용이다”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로 인정받았지만 정작 개개인의 회복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가로부터 짧게는 5년, 길게는 12년의 시간을 탈취당한 이분들은 복직하고 나서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연금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힘겨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며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해직교사와 임용제외교사들의 노고와 희생이 인정됐지만 행정부는 원상회복 관련 법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이 문제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용빈 의원은 “국가에 의해 두차례나 삶의 권리를 빼앗겼다”면서 “권위주의 국가가 개개인이 누려야할 삶의 기회를 뺏어갔다면, 민주주의 국가는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온당하게 누렸어야 할 삶의 기회를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해직교사와 임용제외 교원들이 겪었던 시대적 부당함 앞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이분들의 지위 원상회복은 민주화운동 과정에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이자 민주주의 가치를 이어갈 다음세대에게 보여줄 가르침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11.19 원내정책조정회의 현안 발언)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 의원 113명이 참여해 발의됐습니다. 1989년, 전교조 해직 교사와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교사들, 1800여명이 국가로부터 박탈당한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한 법정 투쟁 끝에, 7년만에 전교조는 비로소 합법 노조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게 조직의 합법성은 되찾았지만, 정작 개개인의 회복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30여년 전 국가는 이들을 해직하거나, 임용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렇게 국가로부터 짧게는 5년, 길게는 12년의 시간을 탈취당한 이분들은, 복직하고 나서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연금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힘겨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법원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민주화 사회를 위한 해직교사와 임용제외교사들의 노고와 희생을 인정했어도, 정작 행정부(교육부)는 원상회복 관련 법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이 문제를 방치했습니다.

 

 그 사이, 연금이 없어 폐지를 줍거나, 동료들의 후원으로 생계를 간신히 이어가는 분들마저 계십니다. 이분들은 국가에 의해 두 차례나 삶의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권위주의 국가가 개개인이 누려야 할 삶의 기회를 뺏어갔다면, 민주주의 국가는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온당하게 누렸어야할 삶의 기회를 다시 되돌려줘야 합니다.

   

옳고 그름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해직교사와 임용제외 교원들이 겪었던 시대적 부당함 앞에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분들의 지위 원상회복은, 민주화운동 과정에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이자, 민주주의 가치를 이어갈 다음세대에게 보여줄 가르침일 것입니다.

 

윤진성 기자(tkpress82@naver.com)

 

 

코리아투데이뉴스 윤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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